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
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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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48000000662 |
지원대상
-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
-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
- - 지원시기: 주소유지 12개월 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
-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(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)
- - 지원내용: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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