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3 |
| 서비스ID | 448000000122 |
지원대상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
- 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단양군청 복지정책과/043-420-21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38조의1, 제1항)||아동복지법 시행규칙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상수도요금 감면
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충청북도 단양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