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
충청북도 음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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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9 |
| 서비스ID | 447000000110 |
지원대상
○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음성군청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식품과/043-871-37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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