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충청북도 음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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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3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7 |
| 서비스ID | 447000000103 |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- 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- 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(신청서 읍면 비치)
신청기한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(대상자 확정 이후) 견적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, 사업비 이체내역, 공급사진, 차량계근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순환자원인정서(육계)
문의처
축산식품과/043-871-370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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