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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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45000000251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진천군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한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진천군민이 폭발, 화재,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
- 진천군민이 폭발, 화재,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진천군민이(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)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 제외) 1600
- 진천군민이(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)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
-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
-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
- 진천군민(만65세 이상)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
-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
- 진천군민이(농기계로 인한 사고)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(만15세미만 제외) 2000
- 진천군민이(농기계로 인한 사고)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
- 진천군민이 (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)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000
- 진천군민이 (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)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
-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
-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「응급실」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
-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
-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
신청방법
방문 및 온라인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후유장해 진단서, 사망진단서, 범죄사실 확인원 등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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