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
충청북도 진천군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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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진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45000000127 |
지원대상
민간,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~만5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육 서비스
- -지원 내용: 민간,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(추가 보육료) 지원(만3~5세 아동)
- -민간 : 만3세(132,000원), 만4세(107,000원), 만5세(102,000원)
- -가정 : 만3세(140,000원), 만4세(122,000원), 만5세(117,000원)
신청방법
- (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) 누리보육료 신청 후
- 민간·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친화과/043-539-39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영유아보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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