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충청북도 옥천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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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옥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443000000130 |
지원대상
- 귀농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- 귀촌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
-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: 농촌(읍면지역)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택 수리비 지원 :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, 창문보수,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(초과시 자부담)
-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: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(귀농인 부담액 지원), 300만원 한도(초과시 자부담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사업 예정지(또는 주민등록 주소지)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- - 신청기간 : 1월(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)
신청기한
1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농지대장, 견적서,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(주택 임대의 경우)
-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농지대장, 취득세 납부 확인서,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
문의처
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/043-730-38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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