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개선(점포환경) 지원
충청북도 옥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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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옥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2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443000000662 |
지원대상
○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,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소상공인 경영개선(점포환경) 지원
- - 지원내용: 점포 환경개선, 내부시설 지원, 경영관리 물품, 안전·위생시설 등
- ※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% 이내로 제한
- - 지원한도: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%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
-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: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% 지원(자담30%)
- ※ 납부세액,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
- 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신청방법
-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
- ※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, 기관,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신청서(별도 서식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타 가점서류, 사업계획서, 임대차 건물일 경우 경영개선보조금(점포환경) 지원 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(5년 이상 임대차기간 보장 포함) 등
문의처
옥천군 경제과/043-730-371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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