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 시민안전보험
충청북도 제천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440000000196 |
지원대상
지역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5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
-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
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
-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
-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
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000
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000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
-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-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-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
-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
-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
- 개물림 ·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
-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
-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신청방법
보험사 콜센터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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