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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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433000000126 |
지원대상
- 축산업 등록‧허가자(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)
- 우선 지원 대상
- -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
- -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
- -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
- -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·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·보완 지원
-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
-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·장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인제군 농업기술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/033-460-47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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