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33000000130 |
지원대상
- 교통비 지원대상 :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「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」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(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)
- - 제외대상 :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,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(등·하교)에 이용하는 교통비(버스나 택시)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
- - 버스비 :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(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) 지원
- - 택시비 :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(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) 지원
신청방법
- 학교를 통해 신청
- - 각 학교별 교통비 지급대상자 신청를 받은 후,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인제군으로 접수
- 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온라인 신청 : 없음
- 우편 신청 : 없음
신청기한
매년 6, 9, 12월 초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교통비 신청서 1부
- 통장사본 1부
-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문의처
문화교육과/033-460-43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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