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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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9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432100000008 |
지원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자치행정과/033-480-224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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