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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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5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8 |
| 서비스ID | 423000000491 |
지원대상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
문의처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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