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생활안정 ›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
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531
정보 수정일2026.08.28
서비스ID423000000491

지원대상
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위임장

문의처
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23000000491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