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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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423000000490 |
지원대상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,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- 의료급여 1종 대상자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
- - 의료급여 2종 대상자 : 상수도 4톤 요금, 하수도 4톤 요금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,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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