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현금·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9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23000000481 |
지원대상
-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
- 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업목적 :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- 지원내용
- - 출산장려금 : 첫째아(50만원), 둘째아(70만원), 셋째아(100만원), 넷째아 이상(200만원)
- - 출산축하물품 :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신청 및 접수(동주민센터)
- 출산장려금 :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-> 지급(내달 15일)
- 출산축하물품 :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->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(신청일로부터 약 2~3주일내)
신청기한
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속초시 자치행정과/033-639-165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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