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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랑화폐(탄탄페이)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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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904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422000000142

지원대상

○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인센티브 10% 지급(한도액 50만원)

문의처

경제과/033-550-2434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taebaek.go.kr/www/contents.do?key=1558

관련 법령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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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220000001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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