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화폐(탄탄페이)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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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422000000142 |
지원대상
○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청(가맹점 및 소비자 카드등록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인센티브 10% 지급(한도액 50만원)
문의처
경제과/033-550-2434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taebaek.go.kr/www/contents.do?key=1558
관련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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