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4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22000000119 |
지원대상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무료 독감 예방접종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태백시 보훈관련수당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장애인 가족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