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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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0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22000000118 |
지원대상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,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태백시 예산정책실과/033-550-30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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