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 사용료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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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22000000138 |
지원대상
- 1.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,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. 이 경우,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.
- 2.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
- 3.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- 4.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 5.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
- 6.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,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. 이 경우,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.
- 2.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
- 3.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- 4.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「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 5.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
- 6.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태백시 공원묘원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Ⅴ- 지급개시일 : 즉시
- Ⅴ- 지급방법 : 즉시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
문의처
태백시공원묘원/033-550-20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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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