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(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, 농산물 건조기 지원,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)
경기도 가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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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가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3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416000000107 |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·원예·과채류·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
- -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㎡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% 지원
-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- -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·과채류·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.5㎡, 9.9㎡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% 지원
- 농산물 건조기 지원
- -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·과채류·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~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%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
신청기한
2025-01-15~2025-02-14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방문신청
- ❍ 필수: 신분증
- ❍ 신청인 제출서류
- - 표준계약서(업체)
-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(해당자)
- - 보조금 교부신청서
- -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- - 사업계획서
- - 보조사업 완료보고서
- -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
- - 보조금 청구서
- - 거래명세서
- - 입금내역확인서,
- - (전자)세금계산서,
- - 사업자 등록증(업체)
- - 인감증명서 등
- 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
- - 가족관계증명서
- 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농업과/031-580-4757||농업과/031-580-478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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