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경기도 가평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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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가평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7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416000000109 |
지원대상
- 1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
- 2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화장증명서(영수증포함)
-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 사본)
- 신분증
문의처
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/031-580-228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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