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(월세) 지원
경기도 연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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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414000000456 |
지원대상
- ※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
-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-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 업 명: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
-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
- 지원대상
- -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-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- -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- 지원기준: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/월
신청방법
-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연중 수시)
- 접수장소: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
- 접수방법: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
- 신청문의: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☎ 031) 839-4243
- 제출서류(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
- 서약서(별지 제3호 서식)
- 주택(월세) 임대차계약서(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)
- 신청인의 통장 사본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- 건축물대장(임차주택)
-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사항 포함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-본인 및 배우자
- (미혼자는 본인만 해당)
-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)
-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- 건강·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 포함)
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- (2025년, 2026년 모두)
문의처
농업개발과/031-839-42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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