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경기도 연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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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414000000448 |
지원대상
- - 보훈 명예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
- -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,000원 지급
-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,000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보훈명예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-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39-22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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