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급
경기도 연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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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14000000429 |
지원대상
-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
-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: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·면주민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방문신청
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개장신고증명서
- -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, 봉안시설,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(해당자에 한함)
- - 화장증명서
- - 납부영수증
- - 통장사본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-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,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
문의처
연천군청 사회복지과/031-839-221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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