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경기도 연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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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14000000119 |
지원대상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
- -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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