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물품 지급
경기도 김포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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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김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409000000144 |
지원대상
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청 대상: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
- 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
- 사업 내용: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, 생활, 건강 가전 지급
- 신청 기간: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
- 지급 기간: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
- 지급 제외: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위임장(필요시),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
문의처
김포시 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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