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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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08000000567 |
지원대상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(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)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사산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(유산,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(2026년 1월 출생아 기준)
신청방법
- ◌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
- ◌ 방문신청 :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(구비서류 필요)
- ◌ 온라인 신청 :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(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 인증 필수)
- *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
- (단,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·금융인증서 인증 필수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◌ 신분증
- ◌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
- ◌ 출생증명서 ,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,사산일 경우) 중 1부
- ◌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.
- *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
- (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)
- *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
- *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
문의처
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/031-678-224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7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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