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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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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0
정보 수정일2026.10.28
서비스ID408000000567

지원대상
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(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)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사산한 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(유산,사산 포함)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(2026년 1월 출생아 기준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/031-678-2247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7조)||장애인복지법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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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80000005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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