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jobaba.net/main/main.do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408000000562 |
지원대상
-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- ‣ 신청대상
- -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(신청월 포함)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(계약자 기준)
- ‣ 연령기준
- -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1986. 1. 1. ~ 2007. 12. 31.) 단,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
- ‣ 재산기준
- -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(단, 부모제외) ※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(부모 제외)
- ‣ 소득기준
- -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인 가구
- ㅇ 제외대상
- -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“가족관계증명서”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(부모 등)인 경우
- -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*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(단,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)
-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(단,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)
- 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
신청방법
온라인신청 : 잡아바(http://jobaba.net/main/main.do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(온라인입력),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(온라인입력)
- - 가족관계증명서
- 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(가구구성원 전부)
- - 임대차계약서
- - 지출증빙서류(영수증인 경우: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, 계좌이체인 경우: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)
문의처
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/031-678-685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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