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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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08000000553 |
지원대상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- 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신청방법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복지사업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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