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응급지원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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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08000000534 |
지원대상
-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- 「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
- -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- ㆍ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90%이하
- ㆍ 금융재산 : 1,000만원 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
- - 생계비, 의료비(보철비), 장제비, 월세보증금, 집수리비, 검정고시 학습비, 기타 맞춤형 물품(서비스)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신청기한
신청불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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