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
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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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안성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3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408000000525 |
지원대상
○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명예수당 : 월 100,000원
- 참전명예수당
- - 80세 이상: 월 70,000원 추가지급
- - 80세 미만: 월 50,000원 추가지급
- 사망위로금 : 1회 150,000원
- 명절(설, 추석)위로금: 각 50,000원
- 독립유공명예수당: 광복절 1회 100,000원
- 호국보훈의달 위로금: 6월 1회 50,000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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