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경기도 파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파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7 |
| 서비스ID | 406000000538 |
지원대상
- □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
- 지원대상 : 2026.1.1.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
- -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,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
- 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, 1개월 이상 휴직자
- *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
- ※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+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(단, 6+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지급개요
- 지급시기 : ′26. 3월부터(‘26.1.1.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)
- 지원내용 : 월 300,000원씩 3개월 간 지급(최대 900,000원)
- ※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.
- 지급대상
- - 2026. 1 .1.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
- ①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, 해당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
- ②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*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
- ※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,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(이하 6+6 특례) 중복지원불가
- (단, 6+6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)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링크: https://www.gov.kr/svc/406000000538
- 시 행 일 : 2026년 3월(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)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시기 :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/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
- - 지급방법 :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
신청기한
2026년 3월부터 접수예정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(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)
- -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(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)
- - 육아휴직확인서(고용24 통해 발급)
- -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(고용24 통해 발급)
- - 통장사본
- - 신분증
문의처
파주시청 여성가족과/03194044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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