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청년월세 지원
경기도 파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apply.jobaba.net/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파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52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06000000515 |
지원대상
- 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-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(재산기준) 일반재산 1억5,000만원 이하(차량 2,500만원 이하)
- 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대상 : 19~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
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(재산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
- - 지원내용 : 월 10만원(가구당 최대 120만원/ 생애1회)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: 잡아바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)
신청기한
상·하반기 모집 (모집기간 별도 공고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_본인,부,모 기준 각 1부.
- 통장사본
- 본인신용정보조회서(가구원 모두)
- 개인정보동의서,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, 건강보험납부(자격)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)
문의처
청년청소년과/031-940-866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청년기본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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