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고용·창업 ›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
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
경기도 파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naver.me/xHmnQEpx

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060
정보 수정일2026.05.11
서비스ID406000000115

지원대상
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
온라인 신청

https://naver.me/xHmnQEpx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6000000115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