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경기도 파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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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파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06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406000000115 |
지원대상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
- 기타
- - 담당자 이메일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
- - 사업계획서
- -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
- - 참여자 서약서
- - 상가임대차 계약서
문의처
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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