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경기도 파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mpva.go.kr/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파주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4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406000000105 |
지원대상
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- - 보훈명예수당 : 10만원 (월 1회)
- 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
- 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
- 온라인
- - 국가보훈부사이트: 증명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2.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등) 1부.
- 3. 대리인(배우자)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.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940-439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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