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포장재 지원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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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2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03000000136 |
지원대상
-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
-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
- - 지원대상: 품목별 생산조직체, 농협 등
- - 내 용: 농산물 포장재 지원
- -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(보조금 지원 50%)
- ※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의왕시 도시농업과(백운로23)
- 신청서1부, 사업계획서1부 지참
신청기한
1월 중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
-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
문의처
도시농업과/031-345-23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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