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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
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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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,474
정보 수정일2026.10.26
서비스ID403000000153

지원대상

○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

신청기한

사업공고 시 안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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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30000001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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