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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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,4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03000000153 |
지원대상
○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
- -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
- - 지원내용: 안전관리, 점포환경개선, 홍보(광고), 위생관리, POS경비 등 지원
-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
- -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- - 지원내용: 맞춤지원 컨설팅, 공동마케팅,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
신청기한
사업공고 시 안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필수서류: 지원신청서, 추진계획서,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지방세 납세증명서, 매출액확인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), 제작견적서, 제작(외주)업체 사업자등록증
- 해당 시 제출서류: 옥외광고업등록증, 정보통신공사등록증,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
- ※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
문의처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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