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의왕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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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의왕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2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03000000132 |
지원대상
-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
-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-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신청방법
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모집공고 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(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)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- ※의왕시 대표홈페이지 (www.uiwang.go.kr) → 의왕소식 → 고시/공고
문의처
건축과/031-345-347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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