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
경기도 군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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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군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02000000134 |
지원대상
군포시 거주 북한이탈주민(거주기간 제한 없음) 중 전년도와 금년도 자격증 취득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지원방법 : 선착순 실비 지급
- □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,000,000원(복수 자격 취득 시 1,000,000원 이내 인정)
- □ 신청자격 : 2025년도 및 2026년도 자격증 등 취득자
- ※ 자격증 취득일자 기준(교육비 증빙은 연도와 무관)
- □ 신청방법
- ❍ 접 수 처 : 군포시 행정지원과(시정팀),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(안보계)
- ❍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
- 1) 지원신청서 2) 자격증 등 사본 3) 교육비 영수증 4) 통장 사본
- □ 지원범위
- ❍ 검정고시, 이·미용사, 요양보호사, 간호조무사
- ❍ 1·2종 운전면허, 대형면허, 중장비, 건설·기계면허 등
- ❍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, 전산세무회계 등 국가기술자격
- ❍ 바리스타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 자격증
- ※ 기타 유사 자격증 등 취업과 연관성이 적은 자격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신청방법
- ❍ 접 수 처 : 군포시 행정지원과(시정팀), 군포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(안보계)
- ❍ 자격증 등 취득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
- 1) 지원신청서 2) 자격증 등 사본 3) 교육비 영수증 4) 통장 사본
- *신분증 지참 필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) 지원신청서 2) 자격증 등 사본 3) 교육비 영수증 4) 통장 사본
- * 신분증 지참 필수
문의처
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시정팀/031-390-08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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