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건강지원
경기도 군포시가 이용권·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군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02000000104 |
지원대상
○ 관내 임산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임신축하금 지원
- - 대상: 3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- - 내용: 100,000원 지원
- 임산부 영양제 지원
- - 엽산제 지원: 12주 미만 임신부, 최대 2개월
- - 철분제 지원: 16주 이상 임신부, 최대 6개월
- 쿼드검사비 지원
- - 대상: 임신 16-18주 임신부
- - 내용: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쿼드검사(2차 기형아검사) 비용 지원
- - 방법: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후 협약의료기관(관내외 7개소)에서 무료검사 실시
- 모유수유용품 대여
- - 대상: 관내 출산가정
- - 내용: 유축기, 함몰유두교정기 2개월(1회) 대여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산본보건지소 : 산본보건지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임신축하금>
- 1. 신분증
- 2.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
- 3.소견서 또는 모자보건수첩,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임신확인서 등)
- 4. 임신부 예금통장 사본
- 5.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
- ※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<영양제, 쿼드검사 신청>
- 1. 신분증
- 2. 임신확인서
문의처
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3||산본보건지소/031-390-8965||산본보건지소/031-390-89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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