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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군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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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경기도 군포시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기간설정
조회수4,142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40200000011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%, 연 최대 300만원 (최대 4회)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2026.10.12~2026.10.30
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
구비서류

문의처

주택정책과/031-390-0763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주거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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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4020000001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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