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군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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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군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4,1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02000000115 |
지원대상
- -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- -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임차거주
- - 군포시 주민등록(임대차 계약서 주소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%, 연 최대 300만원 (최대 4회) 지원
신청방법
- 관할 행정복지센터 (방문신청)
- 정부24 (온라인 신청)
신청기한
2026.10.12~2026.10.30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- 신청서(별지1호/온라인신청시제외), 서약서 및 동의서(별지2호)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
- - 주민등록표 등본
- - 가족관계증명서 (부부 모두)
- - 혼인관계증명서
- 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
- -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금융거래확인서/금융기관 직인날인)
- -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(부부 모두)
- -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(부부 모두)
- - 신분증 및 지급통장(사본) 각 1부
문의처
주택정책과/031-390-076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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