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시 시민안전보험
경기도 군포시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군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3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02000000127 |
지원대상
군포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군포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민자 제외) 1500
- 군포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심재성2도이상) 100
- 군포시민이 폭발,확재,붕괴,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
-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""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"" 1000
-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- ""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"" 1000
-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
-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000
-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
- 군포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1500
- 군포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- 군포시민이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
- 군포시민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
- 군포시민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한도
- 군포시민(12세이상,65세이상)이 보험기간 중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 시 10
신청방법
방문신청 및 보험사(콜센터: 1522-3556) 신청
신청기한
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공통서류: 보험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) 등,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
- 2. 기타필요서류: 보장항목별 상이하여 콜센터(1522-3556) 문의
문의처
현대해상화재보험/1522-355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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