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 명예수당(보훈 생계지원수당)및 사망위로금 지원
경기도 군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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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군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02000000114 |
지원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
-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훈 명예수당
- 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-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- 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
- 보훈 생계지원수당(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- 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-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- ※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
- 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
- 사망위로금
- - 대상자격 :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-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- - 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- 지원금액 : 2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
- 통장사본
- 신분증
- (사망위로금)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
- (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)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390-021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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