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경기도 군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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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군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402000000109 |
지원대상
- 교통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(장애인 연금법상) 재가 장애인
- 목욕료 및 이미용료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
-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경기도, (사)사랑의 달팽이,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장애인 교통비 : 1인당 월 10,000원
- 저소득장애인 목욕료, 이미용료 : 1인당 월 10,000원
-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: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(연 300만원이내)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390-0340||노인장애인과/031-390-06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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