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경기도 군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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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군포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43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402000000103 |
지원대상
-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
- -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
- -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·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자립초기 거주비용,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
- - 1인당 2,00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신청 방법
- -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: 방문 및 우편접수
신청기한
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(정착금 사용계획 등) 1부
- 2.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· 증빙서류
- - 필수서류 : 주택임대차계약서, 체험홈(주택) 퇴소 (예정)증명서 등
- - 해당자에 한함 : 거주시설 퇴소증명서(해당하는자)
- 3.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(신청자) 1부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390-079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5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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