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형 집수리 지원
경기도 시흥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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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01000000514 |
지원대상
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일반형 집수리 : 도배, 장판, 난방, 단열 등 , 300만원 내외
- 확장형 집수리(아동포함가구) : 일반형 집수리 + α, 600만원 내외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- 정부24온라인신청
신청기한
모집 공고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④ 건축물대장(주택용도)
- ⑤ 주민등록초본
- -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
- ⑥ 등기부등본
- -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(과거 소유자 포함)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
문의처
주택과 주거복지팀/031-310-385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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