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경기도 시흥시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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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1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401000000500 |
지원대상
-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
-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/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- -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
- - 이차보전 1년차 2%, 2~5년차 1% 지원
-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- -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
- - 이차보전 5년간 2% 지원
- 공통사항
- - 보증기간 5년(1년 거치, 4년 균등 분할상환) 또는 5년 이내
신청방법
-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방문 신청
- - 화재피해 추천서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- -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-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- 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- - 이자 우대지원 서류 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-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- <추천서 신청시>
- -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
- - 화재증명원(발급처 : 소방서)
-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)
- <특례보증 신청시>
- -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
- -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(임차일 경우)
- - 이자 우대지원 서류: 장애인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
문의처
시흥시 소상공인과/031-310-260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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