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시민안전보험
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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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401000000487 |
지원대상
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※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 의거)
- - 시흥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흥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흥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-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-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
- -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-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- -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-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한도
- -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
- -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 1~14급) 1,000만원 한도
신청방법
- 농협손해보험 1644-9666
-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협손해보험/1644-966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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