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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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01000000122 |
지원대상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-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- -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,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
- -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% (65세 이상 50,000원, 65세 이하 35,000원)
-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정부24온라인 신청,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개시일 :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(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)
- - 지급방법 :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사망자의 참전유공자(국가유공자)증 또는 국가(참전)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사망 증빙서류(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)
-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- 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
문의처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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