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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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시흥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401000000121 |
지원대상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
- 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- 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- 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정부24온라인 신청,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개시일 : 신청일로부터 10일 내
- - 지급방법 :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(또는 국가유공자증)
- 사망자의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)
-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- 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
문의처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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